학부공지
- 등록일
- 2026-02-27
- 작성자
- 스포츠건강과학부
- 조회수
- 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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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 (기준/절차/방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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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의 출석인정 프로세스
▣ 유고결석 신청 프로세스
학 생 |
| 학사지원서비스팀 / 학사운영실 |
| 헤이영 캠퍼스 |
유고결석인정 신청 <사유발생 1주 이내> | →
| 유고결석인정 신청 승인 | →
| nDRIMS 승인 시 헤이영 캠퍼스 자동 연동 <승인일 기준 평일 익일 반영> |
※nDRIMS를 승인을 통해 헤이영캠퍼스로 유고결설이 자동연동되므로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제출 불필요
▣ 절차별 주요 내용
절차 구분 | 대상(주체) | 주요내용(절차/방식) | 비고 |
유고결석인정 신청 | 학 생 | ‣ nDRIMS → [학생신청]신청함 → 학생서비스“[수업]유고결석인정신청”→ [신청]버튼 클릭 ‣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(증빙첨부) 후, 하단 [신청] 버튼 클릭 | 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/ 계절학기 포함 학기별 신청기간 운영 |
유고결석인정 승인 | 학사지원서비스팀 | ‣ nDRIMS → [학부] → 수업/수강 → 출결/출강 → [유고결석인정승인] → [진행상태] - [승인/반려] 선택 → 저장 ‣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|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|
헤이영캠퍼스 | 시스템 자동연동 | ‣ nDRIMS에서 담당자가 승인할 경우 헤이영 캠퍼스로 평일 기준 익일 반영 ※ 월~목 익일반영, 금 다음주 월요일 반영 | 시스템 자동연동으로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제출 불필요 |
사유 | 세부구분 | 인정 기준 | 증빙서류 | 결석허용 한계 |
(1)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| 혼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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